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의2(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 근거 법령, 처분 내용 및 업무정지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조(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의 책무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을 준수하고, 수련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위임 근거 ·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 2. 법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의 내용(수련환경평가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업무수행 능력 및 재정여건 등의 적절성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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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1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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