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의2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전문 직군 및 전문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임용권자는 전문직공무원의 계급 구분이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관을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4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1.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 이전에 재직한 직군 및 직렬의 4급 공무원
2.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신규 채용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직군 및 직렬의 4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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