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7-07 공포2026-06-30 시행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7-07, 시행일 2026-06-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87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30 변경 조문

신설 5건 · 변경 1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범위 등
  3. 제3조 · 계급 구분 등
  4. 제4조 · 임용권의 범위 등
  5. 제5조 · 전문 분야의 지정 등
  6. 제6조 · 경력경쟁채용의 요건
  7. 제7조 · 전직
  8. 제8조 · 전직 명령
  9. 제9조 · 전직시험
  10. 제10조 · 승진소요최저연수
  11. 제11조 ·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으로의 승진임용
  12. 제12조 · 인사관리기준
  13. 제13조 · 전보의 제한
  14. 제14조 · 성과계약등 평가
  15. 제15조 · 근무연수평정
  16. 제16조 · 가점평정
  17. 제17조 ·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18. 제6조의2 · 시보 임용 및 시보임용의 면제 등
  19. 제9조의2 · 전직시험의 면제
  20. 제11조의2 ·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21. 제14조의2 · 근무성적평가
  22. 제14조의3 ·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23. 제14조의4 · 근무성적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