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4조의3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전문 직군 및 전문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평가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부전문관의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다만, 최근 근무성적평가가 없는 경우에는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가의 예외에 대해서는 성과평가규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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