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4조의4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전문 직군 및 전문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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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 단위별로 제출한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직급별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 등급별 점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 단위별로 제출한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직급별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 등급별 점수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성과평가규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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