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6조의2 (시보 임용 및 시보임용의 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전문 직군 및 전문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관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간, 부전문관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6.6.30>
②전문관 및 부전문관의 시보 임용 면제 또는 시보 임용기간 단축에 관하여 임용령 제2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0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로 본다. <개정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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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적용 범위 등제3조 · 계급 구분 등제4조 · 임용권의 범위 등제5조 · 전문 분야의 지정 등제6조 · 경력경쟁채용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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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전직제8조 · 전직 명령제9조 · 전직시험제9조의2 · 전직시험의 면제제10조 · 승진소요최저연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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