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3-08 공포2022-03-0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2-03-08 | 2022-03-0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3조 · 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 제4조 ·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5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6조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 제7조 ·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 제8조 ·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
- 제9조 · 병원체자원의 기탁 기준 및 절차 등
- 제10조 · 병원체자원 분양승인 등의 기준 및 절차 등
- 제11조 · 분양승인 등의 취소 및 폐기명령
- 제12조 · 국외반출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
- 제13조 · 국외반출신고의 절차 등
- 제14조 · 국외반출승인 등의 취소 및 폐기명령
- 제15조 ·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절차 및 방법 등
- 제16조 ·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기준
- 제17조 · 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 제18조 ·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운영
- 제19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20조 · 연차보고서
- 제21조 · 권한의 위임
- 제2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1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