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의6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리지역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해제 등인가등관리지역시ㆍ도지사관리계획사업시행자해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1.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2.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또는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이 없는 경우 등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리지역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해제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 전에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관리지역이 해제된 경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관리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 조합의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사업시행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ㆍ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 또는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인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관리지역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리지역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