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시행구역 및 그 면적.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지방자치법시ㆍ도조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서울특별시ㆍ광역시사업시행계획서건축물배치계획사업시행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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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제9조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1.12, 2021.4.13, 2026.3.5>
1.사업시행구역 및 그 면적
2.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3.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4.임대주택의 건설계획
5.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6.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7.그 밖에 빈집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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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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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구역 및 그 면적.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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