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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