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사업시행자분양신청협의분양신청기간매도청구소송신청하거나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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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2.2.3, 2023.4.18>
1.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제29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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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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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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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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