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7.20>
1.사업시행구역 및 그 면적
2.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3.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4.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5.사업시행기간 동안 사업시행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6.임대주택의 건설계획
7.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건축법」 제77조의 4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경우 건축협정의 내용을 포함한다)
8.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9.정비사업비
10.분양설계 등 관리처분계획
10의2. 제35조의2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11.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 건설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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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7조
- 조문 인용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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