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및 선정 등)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4.18>
1.주민합의체 구성의 동의, 조합설립의 동의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및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사업성 검토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②주민합의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민합의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③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조합 총회(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8, 2022.2.3, 2023.4.18>
④조합은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을 선정 및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0.8.18, 202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