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빈집등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빈집등 및 그 대지에의 출입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빈집등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손실시장ㆍ군수등토지수용위원회공익사업출입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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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빈집등 및 그 대지에의 출입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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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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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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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빈집등 및 그 대지에의 출입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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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