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보조 및 융자)
①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관리계획에 따라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1.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 비용
2.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
3.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비용
4.제43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비용
5.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비용
④국가는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제9조에 따라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