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보조 및 융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관리계획에 따라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1.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 비용
2.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
3.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비용
4.제43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비용
5.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비용
④국가는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제9조에 따라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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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5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 함께 인용주택법 제6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 조문 인용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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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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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인천광역시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의 대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관련)
국유지 매각대금 일부를 정비기금 재원으로 조성할지 여부는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구광역시 - 시ㆍ도지사가 빈집정보시스템을 한국부동산원이 구축ㆍ운영하게 한 경우, 그 구축ㆍ운영 비용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보조할 수 있는지?(「빈집 및 소규
이 사안의 경우,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비용을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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