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통합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통합심의건축법경관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교통정비 촉진법자연재해대책법주택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또는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 제49조의2제4항 및 제49조의3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의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통합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19, 2023.4.18, 2025.8.26>
1.「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제26조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포함한다)
2.「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
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5.「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6.「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7.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등이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출기한 등을 정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등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8.26>
1.지방건축위원회
2.지방도시계획위원회
3.「경관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5.「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6.「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7.제1항제7호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④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통합심의의 신청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