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빈집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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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상 소규모재건축조합 임원이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임의로 추진해도 도시정비법 제137조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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