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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빈집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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