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 정비지원기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정비지원기구)

국토교통부장관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3>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정비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1.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책 지원
2.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상담 및 교육 지원
3.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지원

3의2. 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 지원

4.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