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20, 2022.2.3, 2023.4.18>
1.제17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1의2. 삭제 <2023.4.18>

2.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의 공공사업시행자 및 지정개발자를 정하는 경우

2의2.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3.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4.제2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5.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19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개발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8.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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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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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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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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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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