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①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1.주택의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3.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4.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1.「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
2.「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주거복지센터
3.「건축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주택관리지원센터
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주거지원센터
5.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된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