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대하여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개정 2019.4.23>
1.「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3.「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
4.「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기준
5.「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6.「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7.「민법」 제242조에 따른 건축물과 경계선 간의 거리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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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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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3조의4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제43조의5 ·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제43조의6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해제 등제44조 · 보조 및 융자제45조 ·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46조 ·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정비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제48조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제49조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제49조의2 ·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제49조의3 ·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