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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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대하여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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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대하여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개정 2019.4.23>

1.「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3.「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
4.「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기준
5.「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6.「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7.「민법」 제242조에 따른 건축물과 경계선 간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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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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