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4.18>
1.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2.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3.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4.삭제 <2023.4.18>
5.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6.제43조의5 또는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
7.용도지구ㆍ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8.「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및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른 특별가로구역에 관한 계획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