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3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4.18>
1.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2.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3.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4.삭제<2023.4.18>
5.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6.제43조의5 또는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
7.용도지구ㆍ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8.「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및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른 특별가로구역에 관한 계획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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