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의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요약

국가는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시책지방자치단체발명교육활성화국가제3의2조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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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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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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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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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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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