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인양한 후 그 선체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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