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각하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17-03-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인양한 후 그 선체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조문 요약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
각하결정위원회조사신청이조사신청거짓이거나조사신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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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조사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

2. 조문 관계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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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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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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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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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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