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조사의 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인양한 후 그 선체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 결정을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조사의 개시·각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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