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사무처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인양한 후 그 선체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별정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이나 5급 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처의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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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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