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사무처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17-03-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인양한 후 그 선체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조문 요약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별정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사무처의 설치사무처위원회사무처장공무원직원위원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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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별정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이나 5급 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처의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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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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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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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별정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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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