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소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인양한 후 그 선체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조문 요약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설치소위원회위원장위원회선체ㆍ유류품ㆍ유실물부위원장이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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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선체ㆍ유류품ㆍ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
2.선체 처리 소위원회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소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⑤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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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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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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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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