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소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인양한 후 그 선체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선체ㆍ유류품ㆍ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
2.선체 처리 소위원회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소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⑤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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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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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조문 인용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3항조문 인용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1항제1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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