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인양한 후 그 선체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조문 요약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을 포함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국가기관등협조의무편의제공업무수행위원회요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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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을 포함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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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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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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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을 포함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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