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인양한 후 그 선체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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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해양수산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 작성ㆍ보고의 기한(「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활동기간 내 조사를 끝내고 종료 후 3개월 이내 종합보고서를 작성·보고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고용노동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중 하나인 “행정부”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공무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인 '행정부'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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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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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위원회의 독립성제5조 · 위원회의 업무제6조 · 위원회의 구성 등제7조 · 위원회의 활동기간제8조 · 위원장의 직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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