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17-03-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인양한 후 그 선체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조문 요약

위원회는 최초로 제25조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위원회활동기간이내세월호개월선체활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최초로 제25조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어 육상 거치된 날부터 4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활동기간의 연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한다.
1.제1항에 따른 위원회 활동기간 내에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어 육상 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세월호 선체 인양이 완료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조사의 개시·각하결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최초로 제25조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