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인양한 후 그 선체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
2.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거짓으로 회신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한 자
2.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 처우를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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