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17-03-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인양한 후 그 선체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조문 요약

다만, 피해자가 조사대상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민법심의ㆍ의결위원회조사대상자와본인친족기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대상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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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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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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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피해자가 조사대상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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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