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위원회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인양한 후 그 선체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인양되어 육상 거치된 세월호 선체조사
2.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ㆍ점검
3.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4.조사가 끝난 세월호 선체 처리(보존 검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의견표명
5.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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