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위원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17-03-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인양한 후 그 선체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조문 요약

인양되어 육상 거치된 세월호 선체조사.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ㆍ점검.
위원회의 업무세월호위원회선체지도ㆍ점검제정ㆍ개정필요하다고선체조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인양되어 육상 거치된 세월호 선체조사
2.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ㆍ점검
3.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4.조사가 끝난 세월호 선체 처리(보존 검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의견표명
5.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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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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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양되어 육상 거치된 세월호 선체조사.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ㆍ점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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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