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인양한 후 그 선체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정당의 당원
3.「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4.4ㆍ16세월호참사에 직접적ㆍ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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