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17-03-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인양한 후 그 선체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조문 요약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검증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민사소송법검증실시통보서실시할자료물건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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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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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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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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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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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