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7-03-21 공포2026-07-01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 제4조 · 위원회의 독립성
- 제5조 · 위원회의 업무
- 제6조 · 위원회의 구성 등
- 제7조 · 위원회의 활동기간
- 제8조 · 위원장의 직무
- 제9조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제10조 · 위원의 겸직금지 등
- 제11조 · 위원의 결격사유
- 제1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3조 ·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 제14조 · 의사의 공개
- 제15조 · 위원회의 정원 등
- 제16조 · 소위원회의 설치
- 제17조 · 자문기구의 설치
- 제18조 · 사무처의 설치
- 제19조 · 직원의 신분보장
- 제20조 · 징계위원회
- 제21조 · 공무원 등의 파견
- 제22조 · 선체 등 정밀조사
- 제23조 · 조사신청
- 제24조 · 각하결정
- 제25조 · 조사의 개시
- 제26조 · 조사의 방법
- 제27조 · 출석요구
- 제28조 · 동행명령
- 제29조 · 고발 및 수사요청
- 제30조 · 수사 및 재판 기간 등
- 제31조 ·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 제32조 · 검증
- 제33조 · 조사
- 제34조 ·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 제35조 ·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 제36조 · 비밀준수 의무
- 제37조 · 자격사칭의 금지
- 제38조 ·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 제39조 · 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 제40조 · 운송비ㆍ여비 등
- 제41조 ·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 제42조 ·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 제43조 · 세월호 선체 처리 계획
- 제44조 · 사무처의 존속기간
- 제45조 · 벌칙
- 제46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