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17-03-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인양한 후 그 선체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조문 요약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구성 등상임위원위원회이상부위원장임기대통령이위원장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5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선박 설계ㆍ건조ㆍ항해ㆍ기관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해양사고 조사 및 구조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해사분야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대학에서 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선출권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선출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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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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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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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