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인양한 후 그 선체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5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선박 설계ㆍ건조ㆍ항해ㆍ기관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해양사고 조사 및 구조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해사분야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대학에서 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
③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⑥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선출권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선출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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