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공포일 2026-03-21 · 시행일 2026-03-21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27조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3-21 · 시행 2026-03-2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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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3차 심사제11조 인증 신청기술의 재심사ㆍ평가제12조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처리제13조 전문분과위원회제14조 종합심사위원회제15조 심사 결과의 보고제16조 간사제17조 비밀유지의 의무제18조 신기술 인증서의 재발급 등제18의2조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의 확인제19조 신기술 인증의 취소제2조 정의제20조 신기술의 활용 실적관리제21조 수당 및 여비제22조 기간의 산정제23조 시험시공ㆍ시범구매제24조 심사ㆍ평가 소요비용 부담 및 납부절차 등제25조 신기술 인증 표시 및 사용기간제26조 재검토 기한제3조 신기술 인증 기술분야 및 신청ㆍ접수제4조 신속인증 심사 여부 결정ㆍ통보제5조 신기술 인증 신청기술의 공고제6조 신기술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제7조 신기술의 심사ㆍ평가 절차 및 방법제8조 1차 심사제9조 2차 심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