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의2조 (특구정책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특구정책과를 둔다. 특구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특구정책과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규제자유특구글로벌제도혁신특구특구정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특구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4.12.31>
특구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특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특구 정책 및 제도의 총괄 운영
2.규제자유특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3.규제자유특구에 관한 법령의 운용
4.규제자유특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규제자유특구 운영의 평가
6.규제자유특구와 관련되는 지원기관의 관리ㆍ감독
7.규제자유특구 관련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8.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9.글로벌 혁신특구에 관한 법령의 운용
10.글로벌 혁신특구 운영의 평가
11.글로벌 혁신특구와 관련되는 지원기관의 관리ㆍ감독
12.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13.지역특화발전특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14.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법령의 운용
15.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의 평가
16.지역특화발전특구와 관련되는 지원기관의 관리ㆍ감독
17.특구 관련 예산 및 결산의 총괄 운영
18.특구 관련 성과 홍보, 대외 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9.특구 제도 운영 관련 부처 등 협의체 운영
특구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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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특구정책과를 둔다. 특구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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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