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6.8.18>
1.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의 열원(熱源) 및 열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 등과 관련된 산업
2.전기의 발전ㆍ송전ㆍ배전 및 판매와 관련된 산업
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의 생산ㆍ이용 또는 보급과 관련된 산업
②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에너지산업과 연관된 설비, 부품, 자재, 장비, 정보화 및 서비스 등의 산업으로서 에너지산업과의 결합 및 융복합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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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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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조 ·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3조의2 ·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제3조의3 · 전담기관의 지원사업 수행제4조 · 기본계획의 내용제5조 ·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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