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의3조 (상생협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상생협약협약당사자적합업종생계형업종ㆍ품목지원시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소상공인단체와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등(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 간에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협약당사자의 상생협약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생협약이 종료된 경우 상생협약 종료에 책임이 없는 협약당사자인 소상공인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가 그 협약이 지속될 수 없다고 확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업종ㆍ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약당사자들의 상생협약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상생협약의 내용, 체결 절차, 이행실적 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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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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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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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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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