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의3조 (상생협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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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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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소상공인단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단체를 말한다. 3…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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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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