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령 제5의2조 (자료의 제출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ㆍ운영 및 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1. 조문 원문
제5조의2(자료의 제출 요청) 사령관(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소속 부대장을 포함한다)은 제4조의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같은 조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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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방첩사령부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국군방첩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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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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