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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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제24조 ·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의 추진제25조 · 관리감독제26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27조 · 비밀유지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