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2조 (성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성능평가 결과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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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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