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8조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의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반시설의 관리에 관한 정책 및 법ㆍ제도의 기본방향
2.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3.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4.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5.국제협력,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
6.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정책 조정
7.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민간위원: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이 된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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