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8조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의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반시설관리위원회위원회시ㆍ도지사기반시설위원장이정책중앙행정기관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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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의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반시설의 관리에 관한 정책 및 법ㆍ제도의 기본방향
2.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3.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4.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5.국제협력,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
6.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정책 조정
7.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민간위원: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이 된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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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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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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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의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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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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