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4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반시설로 한다.
1.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
2.체계적인 관리와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기반시설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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