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4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공포 · 2021-12-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반시설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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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반시설로 한다.
1.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
2.체계적인 관리와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기반시설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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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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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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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반시설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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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