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9조 (기반시설 관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공포 · 2021-12-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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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검토 및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4.7>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 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는 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투자의 시급성 등을 심의하여 확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확정된 관리계획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확정된 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그 밖에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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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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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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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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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