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8조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공포 · 2021-12-0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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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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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반시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 전망에 관한 사항
2.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3.기반시설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인력의 양성
5.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6.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제9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필요한 기반시설 유형별 관리계획의 수립방법 등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의 장(이하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을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즉시 관리주체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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