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4조 (기반시설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공포 · 2021-12-0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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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반시설 실태조사(이하 "기반시설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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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반시설 실태조사(이하 "기반시설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현황
3.최소유지관리기준의 충족 여부
4.성능평가 시행계획 또는 그 결과
5.성능개선기준의 충족여부 및 성능개선의 타당성
6.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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